당첨 금액에 따라 세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


당첨 금액에 따른 세금은 다음 안내를 참고하여 주십시오



1. $600 미만 : 별도의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.


2. $600 이상 $1,500 미만 : 24%의 미국 연방정부세금(Federal Tax), 

당첨금 대리 수취에 의한 미국 구매대행사 소득세 약10% 총 약 34%의 세금이 부과 됩니다.


3. $1,500 이상 $1,000,000 미만 : 24~37%의 미국 연방정부세금(Federal Tax), 오레건 주세 8%,

송금수수료, 당첨금 대리 수취에 의한 미국 구매대행사 소득세 등의 세금이 부과 됩니다.


4. 1~2등 고액 당첨금 : 1~2등 당첨 후 일시불 수령시 최대

당첨금의 약 58%를 수령하게 되며 실 수령금액의 45%를 미국, 대한민국 정부에 세금으로 납부하시게 됩니다.



미국과 대한민국은 이중과세금지조약이 체결되어 있어 당첨자가 대한민국 국적자일 경우 

대한민국 개인종합소득세 최고 세율인 45%를 적용 받아 미국 정부에 납부한 세금을 인정 받지만 

결국 오레건주의 외국인 복권 당첨자 세금 징수 상한선인 35% 를

(주별로 세율의 차이가 있지만 어떠한 주도 40%를 초과 하지 않음) 

납입한 후 당해년도 이듬해 5월 종합소득세 납부기간 중 추가 10% 세금 납부를 하셔야 합니다.


아래 국세청 공식블로그에서는 한국인이 만약 미국복권 1조이상 당첨될 경우 대략적인 세금과 문제없는 실수령에 대해 안내하고 있습니다. 

(파로코 복권 구매처는 주세가 8%인 오레건주 입니다.)


https://blog.naver.com/ntscafe/221589967148


*1~2등 고액 당첨금은 구매대행사에서 대리 수령 할 수 없고 한국의 신청자가 직접 수령 합니다.